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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알선행위 30여건 중 불법은 단 2회...왜?
뉴스종합| 2011-10-01 09:51
지난 30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불임부부와 대리모를 연결해주고 총 2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브로커 A(50)씨를 구속했다. A씨는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대리모와 불임부부를 모집해 한 건수당 2000만~25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알선으로 시술을 받은 대리모는 모두 29명. 그 중 11명이 임신에 성공했고 9명의 아이가 탄생했다. 나머지 2명도 출산을 앞두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2008년부터 최근까지 행한 29건의 대리모 알선행위 중 법적 처벌은 단 2건만 가능하다. 현행법 상 돈을 받고 대리모를 소개해주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흥훈 국제범죄수사대 경위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리모를 연결해주는 브로커 행위가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수는 있다"면서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그럼 나머지 2건은 어떤 경우일까. 난자를 생성하지 못하는 불임부부에게 대리모의 난자를 제공한 경우가 해당한다. 현행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에 따라 난자와 정자의 매매를 유인ㆍ알선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반면 부부의 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켜 출산한 경우는 법적 문제가 없고, 알선 행위 역시 처벌받지 않는다.

A씨를 찾아오는 불임부부는 크게 수정은 가능하지만 기형 자궁등의 이유로 임신이 불가능한 이들과 난자이상으로 아예 수정이 불가능한 부부로 나누어졌다. 전자의 경우 A씨는 대리모와 불임부부 남편이 부부로 가장해 병원에서 인공수정을 하는 것을 도왔다. 문제가 된 경우는 난자를 만들지 못하는 부부였다. A씨는 불임부부 남편에게 자위행위를 통해 정액을 채취하게 한 뒤, 주사로 대리모의 질에 정액을 직접 주입했다. 법적 처벌 대상이 된 것은 이처럼 불법으로 난자를 제공한 2건에만 해당한다.

A씨는 대리모들의 안전한 착상을 돕고 건강한 임신 상태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합숙소를 만들었다. 집근처의 24평짜리 빌라를 빌려 대리모 2~3명을 같이 살게 하고, 임신 전 준비기간부터 산후조리 기간 까지 합숙소에 묵게 했다. 11명의 대리모들 중 2명은 다시 대리모를 재지원하는 등 A씨의 대리모 알선은 점점 전문적인 경향을 보였다.
A씨가 이같은 브로커 행위를 통해 불임부부에게 받은돈은 건당 2000만원 가량. 그러나 대리모의 난자 매매만 알선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어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이 드러났다.


이자영 기자/nointe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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