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신일 회장 구속집행정지 한달 연장
뉴스종합| 2011-09-30 17:23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30일 천신일(68)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10월31일 오후 4시까지로 한 달간 연장했다고 밝혔다.

천 회장은 기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건강 악화 등을 고려한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허가로 이달 8일부터 삼성서울병원에서 생활해왔다.

앞서 변호인은 “고혈압 등 천 회장의 건강 악화로 병원 치료가 꼭 필요하며 척추에도 문제가 있어 방치할 경우 하반신 마비의 위험성이 있다”는 병원 측의 사실조회 결과 등을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천 회장은 1심 재판 중에도 고혈압과 저혈당 증세로 인해 법정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후송되기도 했다.

천 회장은 2004~2006년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구속기소)로부터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부탁해 계열사의 워크아웃이 빨리 끝나게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46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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