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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재산 목적외 사용 법인 허가취소 정당
뉴스종합| 2011-10-03 12:53
기증받은 재산을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하고 법인이 사실상 사유화됐다는 이유로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김창석 부장판사)는 한민족세계선교원이 통일부장관을 상대로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교원이 정관 목적과 다르게 기증받은 재산으로 이사장이 담임목사인 교회의 토지 매입자금을 지원했고, 이사장 개인명의로 학교 부지를 매입한 것은 법인 재산을 사유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된 목적인 북한선교와 관련된 사업실적이 몇 년간 거의 없는 점 등 허가 취소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증받은 재산 중 많은 부분이 이사장이나 이사장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 명의로 돼 있고, 허가 취소 전에 법인 재산의 상당 부분을 교회에 증여해 도피시켰음에 비춰 허가 취소로 생기는 불이익보다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선교원이 실향민 조관실(2010년 작고)씨로부터 기증받은 경기도 남양주 땅을 취지와 무관한 사업에 사용하고, 설립목적인 북한선교 사업실적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7년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선교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법인이 이사장에 의해 사유화됨으로써 공정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는없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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