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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에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한 40대 검거
뉴스종합| 2011-10-03 21:53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3일 세브란스병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혐의(협박)로 유모(46ㆍ무직)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오후 1시 15분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외교통상부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세브란스 병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오후 6시에 터진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인해 경찰 수색대, 군 폭발물처리반, 소방차 13대가 강남과 신촌 세브란스병원 2곳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하는 소동이 빚어졌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오후 성북구 장위동 유씨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있던 유씨를 검거했다.

유씨는 경찰에서 “조선족 출신인 부인이 얼마 전 가출한 것 때문에 술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씨가 최근 한 대형마트에도 비슷한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중이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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