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칙상 안되는데’…자정 넘긴 검찰조사 급증
뉴스종합| 2011-10-04 08:20
인권보호와 강압수사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검찰의 심야조사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검찰 심야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서 자정을 넘겨 심야조사를 받은 피조사자는 지난해 554명으로 3년 전인 2007년의 221명에 비해 151% 늘었다. 2008년 389명, 2009년 475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올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300명을 기록해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심야조사자 수는 서울중앙지검이 134명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했다.

검찰의 심야조사 관행은 2002년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서 가혹행위로 피의자가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원칙상 금지됐었다.

법무부는 2006년 ‘인권보호수사준칙’이라는 훈령을 만들어 자정 이전에 조사를 마치게 하는 ‘심야조사금지’ 조항을 명문화했다. 그러나 단서조항으로 ▷피조사자가 동의하거나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했을 때 ▷체포기간 내 구속 판단을 위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때 등은 자정이 지난 뒤에도 조사할 수 있게 했다.

이춘석 의원은“피조사자의 동의를 구했다고 해도 심야조사가 무분별하게 늘어난다면 인권보호 준칙이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며 “심야조사금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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