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독립 돕는다’ 경찰 1962 수사지원센터 운영
뉴스종합| 2011-10-04 09:50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 개시의 독립을 얻어낸 경찰이 현장 경찰들의 수사자문을 위해 수사지원센터운영을 시작했다.

경찰청은 4일부터 수사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현장 경찰관들이 수사절차, 법에 따른 죄명등 법률적ㆍ실무적인 부분에 대해 자문할시 이에 대한 책임감 있는 답변을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20일, 검ㆍ경간의 수사권 조정 합의에 따라 수사개시권등을 인정받은 경찰이 법률에 맞는 책임있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상담전화번호 역시 개정된 형사소송법 196조 2항에 맞춰 ‘1962’번으로 정해졌다.

수사실무진과 법률전문가등 2인 1개 조 4개팀 및 관리요원 1명으로 만들어진 수사지원센터 요원들은 4조, 2교대 근무를 통해 24시간 상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현장 경찰관들은 수사와 관련된 법률적, 실무적 의문사항이 생길 경우 즉석에서 전화통화를 연결해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령ㆍ훈령ㆍ예구집등을 활용해 실무진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표준답변을 정리하는 한편, 실무진들의 애로사항을 분석해 정책적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것등이 이들의 목표”라며 “업무 효율성을 위해 타기능 소관 상담내용일 경우 전화를 call-back처리하는 등 원스톱 상담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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