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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도‘가격표시’의무화
뉴스종합| 2011-10-04 11:03
지식경제부가 석유처럼 별도의 고시를 제정해 사업자들이 법적으로 휴대폰 판매가격을 정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경부는 최근 통신사와 제조사가 스마트폰과 피처폰, 태블릿PC의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제정에 착수했다. 통신시장에서 휴대폰 가격 표시제가 자리를 잡게 되면 소비자들은 어디서나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가격 변동이나 왜곡이 줄어들 것으로 지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객관적인 가격비교가 가능해 궁극적으로는 단말기 판매가격 하락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경부는 지난 달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삼성전자, LG전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이라는 문서를 발송했다. 문서에 따르면 통신사의 직영점과 대리점, 판매점, 제조사의 전문매장, 온라인 휴대폰 판매사이트, TV홈쇼핑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피처폰, 스마트폰, 태블릿PC 및 휴대폰 단말장치에 들어가는 액세서리 등 모든 부속상품이 가격표시 대상이 된다. 통신사 뿐만 아니라 점포를 직접 운영하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는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지경부는 “기존의 가격표시제 고시 내용이 주로 공산품 대상인 반면 휴대폰의 경우 가격구조가 왜곡이 심하고 거품이 껴 있어 ’석유류 가격표시제’ 처럼 별도의 고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권고 수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행 KT의 페어프라이스와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휴대폰 판매가격은 ’일반 약정 판매가격’과 ’요금제 약정 판매가격’ 두 종류로 표시되며 요금할인금액 및 보조금, 출고가격은 제외된다.
통신사와 통신서비스별로 휴대폰 판매가격이 상이한 경우 개별 휴대폰별로 상이한 가격을 모두 표시해야 하며 같은 휴대폰이더라도 신규 가입시와 기기변경시 판매가격이 다를 경우 상이한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판매가격이 변경됐을 경우 기존의 판매가격을 즉시 변경해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경부는 통신사들과 제조사들은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1년에 1회 이상 점검하고 휴대폰 판매가격과 판매장려금에 대한 정보도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사업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고시 제정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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