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적십자 회비 지역별 천차만별...서울에선 5만원, 부산에선 1만원
뉴스종합| 2011-10-04 11:19
적십자 회비 고지금액이 지별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민주당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적십자회비 재산세 납부구간별 권장금액 현황’에 따르면, 서울에서 5만원 정도 고지받는 소득의 세대가 부산에선 1만원이 고지되는 등 지역별로 고지되는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이는 현재 적십자사는 재산세를 기준으로 회비를 정하고 있는데, 서울 등 대도시는 재산세 규모에 따라 차등고지 하고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도지역은 재산세 규모에 상관없이 단일 회비를 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은 재산세 20만원 미만은 회비 6천원, 60만원 미만은 1만원, 100만원 미만은 2만원, 300만원 미만은 3만원, 300만원 이상은 5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에 부산은 재산세 1만원 미만은 회비 8천원, 재산세 1만 이상은 회비 1만원으로 단 두가지로만 차등고지하고 있다. 서울에서 적십자 회비로 5만원이 고지되던 세대가 부산으로 내려가면 1만원만 고지되는 셈이다.

이들 이외에 경기도와 울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5000~8000원으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역별로 동일하게 고지되고 있다.

적십자사는 회비를 걷기 위해 세대별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데, 고지서에 회비액수가 적혀 있다. 이는 권장금액일 뿐 강제금액은 아니다. 그래서 고지된 금액보다 적게 내든 많게 내든 회비금액은 자유다.



주 의원은 “적십자사의 회비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에 따라 시도지사와 적십자사 지사 간의 협의에 따라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금액과 고지방법이 천차만별로 다르다”며, “현재는 지자체로부터 제공받는 재산세 자료를 기준으로 회비를 정하고 있지만, 소득까지 함께 고려해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회비를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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