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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용호만 매립지 ‘명의세탁’ 의혹 수사
뉴스종합| 2011-10-04 14:05
용호만 매립지 ‘명의세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지검 특수부(황의수 부장검사)는 대한상이군경회의 부산 용호만 매립지 수의계약과 관련한 비리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상이군경회 본부를 압수수색했다고 4일 밝혔다.

문제가 된 용호만 매립지는 총 1만860.2㎡로 2010년 10월29일 부산시 명의가 상이군경회로 이전되면서 총 207억1000여만원에 매입됐고, 이 부지에 상이군경을 위한 복지관을 건립키로 했다. 혐의의 핵심은 상이군경회로부터 3개월 후, 명의를 넘겨받은 S사가 부산시로부터 이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하려는 목적으로 대한상이군경회 명의를 빌려 부당한 혜택을 받았다는 것. 또한 재무구조가 약한 S사가 부산지역 H건설로 부터 매입자금을 빌려 부산시에 납부하고 사실상 해당부지의 소유권을 H건설로 넘겼다는 의혹도 추가됐다.

검찰은 당초 복지관 건립목적을 표방한 상이군경회가 3개월 후 곧바로 S사에 수의계약으로 208억원에 되판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상이군경회는 이 과정에서 보훈단체 우대규정에 따라 입찰과정을 거치지 않고 해당 부지를 감정평가액대로 매입했고, 이사회 결의도 없이 매입가와 거의 같은 가격으로 S사에 재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검찰은 상이군경회와 부산시의 매각관련 서류를 모두 확보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으며, S사와 H건설 등 해당 매립부지의 실제 소유권을 가진 업체를 파악하고 있는 단계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의 한 관계자는 “용호만 매립지 매매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상이군경회 본부를 압수수색한 것은 사실이다”면서 “구체적인 비리혐의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정희 기자 @cgnhee>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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