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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후원금' 최규식 의원 벌금 500만원
뉴스종합| 2011-10-05 15:20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강을환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규식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진형·유정현(한나라당), 권경석(한나라당),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에게는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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