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독] 앞으로 임산부 호송때 포승, 수갑사용 금지된다...유치장내 안경착용도 제한
뉴스종합| 2011-10-06 10:00
앞으로 임산부를 호송할 경우 포승이나 수갑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유치인의 자살을 막기 위한 압수 품목에 구두끈, 안경, 미확인 약물이 포함되게 된다.

헤럴드경제가 6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이러한 내용을 개정한 새로운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을 확정했다.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이 피의자의 호송을 위해 경찰서를 나설경우 임산부에 대해서는 수갑, 포승등을 사용하지 않게 됐다. 기존에는 피의자를 호송할 경우 수갑 및 포승을 반드시 사용해야 했으며, 구류선고 및 감치명령을 받은 자와 고령자, 장애인,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해서만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앞으로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할 경우 자살 및 사고 예방 차원에서 압수하는 ‘위험물’에 구두끈, 안경, 미확인의약품등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혁대, 넥타이, 금속물, 성냥, 라이터, 담배, 주류 등 만 압수대상 품목이었다.

단, 구두끈과 안경의 경우 피의자가 자해를 할 현저한 위험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소지가 허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임산부에 수갑 및 포승을 채우는 것은 인권 침해의 요소가 크다고 판단해 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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