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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ㆍ고, 인권교육 실시율 높지만 내용은 보완해야
뉴스종합| 2011-10-06 08:47
한국의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인권교육 실시율은 높지만 내용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 4월부터 전국 113개 초ㆍ중·고등학교 학생 2800명과 교사 3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초ㆍ중ㆍ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결과 인권 교육의 경험은 70%로 높았지만, 인권 의미에 대한 인식이 낮은 등 세부적인 보완이 필요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결과 사의 75.7%(초 84.5%, 중 73.2%, 고 70.9%), 학생의 69.1%(초 80.2%, 중 77.0%, 고 53.8%)가 ‘인권교육을 실시했거나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교육의 실시율은 비교적 높았다. 교육은 주로 교과시간이나 조회, 종례시간,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시간등에 이뤄졌다.

그러나 ‘인권’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학생은 23.5%에 불과했으며,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알고 있는 학생은 8.7%,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알고 있는 학생은 4.4%에 그치는 등 인권의 의미, 인권 관련 문서에 대한 인식이 미흡해 교육내용을 보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교사와 학생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미숙하기 때문에 어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질문에는 교사는 68.8%, 학생은 63.4%가 찬성했으며 ‘학생인권이 강조되면 교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질문에는 교사는 56.1%, 학생은 45.8%가, ‘인권교육을 많이 시키면 자기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 된다’는 질문에는 교사는 87.5%, 학생은 45.7%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학생인권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질문에는 교사의 경우 46.4%만 찬성한 반면 학생은 75.3%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의 73.0%가 ‘학교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두발이나 복장에 대한 표현 제한’(60.7%), ‘욕이나 모욕적인 언사 등의 언어폭력’(40.6%), ‘성적공개 등의 개인정보 유출’(25.1%), ‘체벌 등의 신체적 학대’(25.3%), ‘소지품 검사 등 사생활 침해’(22.7%), ‘자율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기회 제한’(20.7%)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권침해를 당한 후에 대응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나 참고 지나가는’(38.8%), ‘별다른 생각없이 넘어갔다’(36.5%), ‘친구들과 상의’(34.7%), ‘부모님과 상의’(24.7%), ‘선생님과 상의’(18.3%) 순으로 응답해 상당수 학생들은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하거나 부각하기 보다는 덮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16개 시·도 교육청 대상 ‘인권교육 활성화 계획 및 추진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권교육 활성화 계획을 갖고 있는 교육청은 8개였으며 수립 중이거나 수립 검토 중인 교육청은 5개, 계획수립을 검토한 적이 없는 교육청은 2개였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유엔의 권고와 같이 학령기부터 초ㆍ중등 정규 교육과정에서 지식적ㆍ기술적ㆍ태도적 측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인권교육지원법을 제정하고 교육기본법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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