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계·전문가 20여명 참여
6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와 인권침해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복지투명성ㆍ인권강화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사회복지시설과 인권보호에 관심을 가져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및 장애인 인권단체, 시설 단체, 담당공무원 등 총 20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6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수시로 개최되며, 사회복지시설 투명성과 인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및 법령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우선 시설운영 투명화 방안과 관련해 2007년 국회에 제출됐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익이사제도, 불법행위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시설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한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