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10일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손님들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유흥업소 종업원 박모(26·여)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경주, 울산, 부산, 여수 등지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만난 고객들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 A(51)씨로부터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610만원을 뜯어내는 등 총 38명으로부터 2천1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A씨에게 지난 8월 다시 연락해 “당신의 아이를 낳았다”며 “1천800만원을 보내주면 조용히 애를 키우며 살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박씨는 손님들이 유흥주점에 드나드는 사실을 감추려 한다는 사실을 이용, 손님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거절하지 않을 정도의 소액을 계속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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