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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지출’ 통제가 열쇠
뉴스종합| 2011-10-11 11:18
복지·농림 등 고정비 증가세

“정부 적극관리” 한목소리


의무지출이란 정부의 각종 재정지출 가운데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의무지출은 2007년부터 비중과 규모 양면에서 꾸준히 증가세다. 2007년 99조5000억원으로 총지출의 41.7% 수준이던 의무지출은 매해 증가해 지난해 126조2000억원으로 총지출의 44.6%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139조1000억원으로 총지출의 45%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의무지출은 크게 교부금, 사회복지, 농림, 이자상환 등으로 구분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의무지출 가운데 교부금이 가장 많은 47.1%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복지가 38.2%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되는 구조라 경기 호황 시 증가하고 불황 때는 줄어드는 다소 신축적인 면이 있다.

반면 사회복지지출은 경기에 따라 신축적으로 규모를 조정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경기 악화 시에는 복지지출 수요가 늘어나는 역진성의 측면도 있다. 정부가 보다 미세고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후에 큰 화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의무지출 관리를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박종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대부분의 복지재정을 포함한 장기 재정지출 소요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현행 5년이 아닌 30년 이상에 걸친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첨부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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