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자퇴 징후 청소년 15일 숙려기간 거쳐야”
뉴스종합| 2011-10-14 10:35
앞으로 청소년이 자퇴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일정기간 전문 상담을 받게 된다. 경솔한 학업 중단을 막고 가출ㆍ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 예방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다. 이외에도 가출 청소년들이 고시원 모텔 등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가출청소년 밀집지역에 대한 수색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출ㆍ위기청소년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 중인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과제’중 하나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출ㆍ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보호 및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마련된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학교를 자퇴하기 전 반드시 일정기간 전문 상담을 받도록 하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학업중단 숙려제도는 자퇴 징후 또는 자퇴 의사를 가진 청소년에게 15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해 학업중단으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를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도움을 통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관계 부처 논의를 통해 전국적으로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2012년부터 의료특화형 이동쉼터 4개소를 운영하며 배회ㆍ노숙형 가출청소년을 적극 발굴 ▷청소년 일시쉼터의 입소기간을 24시간에서 7일로 연장 ▷가출 청소년 밀집 지역 수색 및 모니터링 강화 ▷위기발현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조기 발굴ㆍ지원하는 ‘학생 정서ㆍ행동발달 선별사업’ 대상학교를 확대 할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