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방송사 스턴트맨, 공무집행방해로 철창 신세
뉴스종합| 2011-10-14 11:05
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스턴트맨 A(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3일 오후 10시 50분께 강남구 역삼동 노상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역삼지구대 소속의 김모(41) 경장을 넘어뜨려 머리를 때리고, 차량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모 방송사 소속의 스턴트배우로 현재 주말드라마에 출연중인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를 건너다 자신 앞에 멈춰 선 차량의 운전자에게 “왜 째려봐, 야이 X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3회 폭행해 경찰관의 머리카락이 뽑히고 허리를 다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주취자 단속을 강화해 갈 방침이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