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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숙려제’를 아시나요
뉴스종합| 2011-10-15 09:04
앞으로 청소년이 자퇴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일정기간 전문 상담을 받게 된다.

경솔한 학업 중단을 막고 가출ㆍ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 예방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다. 이외에도 가출 청소년들이 고시원 모텔 등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가출청소년 밀집지역에 대한 수색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출ㆍ위기청소년 보호 강화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방안은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 중인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과제’중 하나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출ㆍ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보호 및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마련된 것이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학교를 자퇴하기 전 반드시 일정기간 전문 상담을 받도록 하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학업중단 숙려제도는 자퇴 징후 또는 자퇴 의사를 가진 청소년에게 15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해 학업중단으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를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도움을 통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관계 부처 논의를 통해 전국적으로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2012년부터 의료특화형 이동쉼터 4개소를 운영하며 배회ㆍ노숙형 가출청소년을 적극 발굴 ▷청소년 일시쉼터의 입소기간을 24시간에서 7일로 연장 ▷가출 청소년 밀집 지역 수색 및 모니터링 강화 ▷위기발현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조기 발굴ㆍ지원하는 ‘학생 정서ㆍ행동발달 선별사업’ 대상학교를 확대 할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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