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새사기’ 민홍규, 홍보기사 청탁...징역 1년
뉴스종합| 2011-10-14 16:28
‘국새사기’로 복역 중인 민홍규씨가 추가로 기소된 재판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4일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며 기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기소된 민홍규(56.구속기소)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민씨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기사를 써주고 금품을 받은 전직 모 일간지 기자 노모(45)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하고 금도장 1개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금도장은 최소 500만원 이상의 가격과 교부시기를 고려하면 단순한 선물로 보기 어렵고, 1400만원 역시 민씨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06년 제4대 국새제작자로 선정된 민씨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기사를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노씨에게 1400만원과 순금이 함유된 금도장 1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민씨는 전통 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한다고 속여 정부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항소심에서는 형이 가중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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