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소 하나 때문에 날아간 39억
뉴스종합| 2011-10-17 11:25
법적요건 못갖춘 유언 무효

이복 형제에 분할지급 판결

주소가 빠진 자필 유언장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최재혁 부장판사)는 A(58) 씨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무효”라며 새어머니 및 이복 남매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송에서 유산을 나눠 가지도록 심판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 아버지는 1953년 A 씨를 낳았으나 일본으로 건너가서 B 씨와의 슬하에 두 남매를 뒀다. 한참 후인 1962~1965년 A 씨 어머니와 혼인했으나 이혼했고, 이어 B 씨와 결혼했다.

1960년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사채업으로 많은 재산을 모은 A 씨 아버지는 2009년 사망하면서 유산 39억원을 남겼다. B 씨와 그 자녀들은 수첩에 ‘유산은 B 씨와 남매가 나누십시오’라고 적은 유언을 근거로 유산을 전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씨는 유언이 법으로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민법상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법으로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해도 무효”라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유언의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 중 하나라도 빠진 유언은 무효이므로 주소가 빠진 A 씨 아버지의 유언은 효력이 없다”며 “A 씨에게 유산의 7분의 2가량인 12억여원을 분할 지급하라”고 심판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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