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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불법복제 기승, 전년비 59% 증가
뉴스종합| 2011-10-17 10:08
스마트폰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불법복제 앱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가 17일 발표한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3분기 실적에 따르면, 스마트 기기 어플리케이션 불법복제 시정권고 건수는 올해 3분기 1만35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554건에서 59%나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스마트기기 게임 앱이 85.8%(1만1662건)로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올해 3분기 시정권고건수는 웹하드 156개, P2P 7개, 포털 3개 등 총 6만9713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8% 늘어나 올해 말까지 1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3분기에 주로 적발된 불법복제물은 영상분야에서는 ‘엑스맨 : 퍼스트 클래스’, SW분야에서는 ‘한글 2007’, 게임분야에서는 ‘워크래프트III - 프로즌 쓰론’, 만화분야에서는 ‘열혈강호’, 출판분야에서는 판타지 소설 ‘하룬’이 가장 많았다.

위원회는 스마트 환경에서의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불법복제 앱과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앱 암시장 및 웹하드, P2P 사이트에서 불법복제 앱 유통을 조사하는 불법복제 앱 침해조사 시스템을 금년말까지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또 3차 경고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21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54개 계정에 대하여 계정정지 권고를 조치했다. 계정정지 권고 대상 중에는 300편 이상의 불법복제물을 웹하드 상에 무분별하게 유통한 헤비업로더 들이 다수 포함됐다.

위원회 공정이용진흥국 정재곤 국장은 “최근 스마트 기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고, 웹하드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다변화·음성화되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비하고자 시정권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 오픈모니터링 등 신고사이트(www.copy112.or.kr)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윤미 기자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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