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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렌트카회사 대포차 부활시켜 15억원 부당이득
뉴스종합| 2011-10-17 10:10
저당권이 걸려 있어 싼가격에 유통되는 자동차를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 신규등록한 후 제값에 판 렌트카회사 대표 등 3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렌트카회사를 자진 폐업한후 폐업절차를 이행치 않으면 차량이 직권말소처분을 받아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가 소멸돼 이 차량을 신규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또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할부로 차를 사 놓고 대부업체에 담보로 맡긴 후 돈을 갚지 못한 상태에 있는 차를 자신들의 설립해 인수한 렌트카 회사로 명의이전시키는 방법을 활용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저당권이 설정된 대포차(명의자와 소유자가 다른차)의 명의를 자신들이 신규로 설립한 렌트카 회사로 이전한 후 폐업신고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다시 신규 등록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로 렌트카 업체 대표 A(36)씨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2일께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M렌트카를 인수한 후 바지사장을 인터넷을 통해 모집, 대표이사로 등재했다. 이후 10월께까지 저당권이 설정된 대포차를 20여대 추가로 명의 이전시켜 등록하고 자진폐업신고 후 폐업절차를 이행치 않아 등록차량 70대에 대해 직권말소처분을 받아 그 중 55대를 부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렌트카 대표 B(40)씨 등은 랜트카 회사를 신규로 설립해 자진폐업하는 방식으로 대포차 52대를 부활, 유통시켰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저당권이 설정된 대포차를 다시 살려내면서 중고매매상등에게 차량 신규 등록시 필요한 자동차말소 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해주고 그 대가로 차 한대당 50만~8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고 자동차 매매상 등은 저당권이 걸려 싼값에 팔리는 차를 저당권이 없어진 만큼 제값에 팔았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취한 이득은 모두 15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차량을 할부로 살 경우 이를 대신 지급하는 캐피탈 등의 회사는 저당권만큼의 손해를 봤으며 채권을 추심할 근거를 잃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렌트카 업체에 등록치 못하게 하지 않는 이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렌트카 회사 폐업시 번호판 반납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 @goooogy>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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