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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대금 못 갚은 여종업원, 한·일 오가며 ‘강제’ 출장성매매
뉴스종합| 2011-10-17 10:33
고리대금을 갚지 못하는 유흥업소의 여성들이 현해탄을 건넜다. 자의가 아닌 타의로, 사채업자들의 회유와 협박에 이기지 못한 선택,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시작된 성매매였다.

17일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고리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일본 성매매업소에 넘기고 돈을 챙긴 혐의(성매매 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고모(33)씨를 비롯한 사채업자 8명과 윤모(42.여)씨를 비롯한 브로커 4명 등 모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과 함께 일본 출장 윤락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유흥업소 여종업원 43명도 함께 입건했다.

고씨 등 사채·알선업자들이 이들 여성들에게 속칭 ‘데리바리(출장 성매매)’ 업소에 넘긴 것은 벌써 4년째이다. 지난 2008년 3월께부터 최근까지 사채를 갚지 못하는 박모(25.여)씨 등 유흥업소 여종업원 43명을 출장 성매매 업소에 넘긴 이들은 각자의 선불금 1000만∼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연 190% 안팎의 고리의 선불금을 제공한 뒤 의류 구입 등으로 빚을 불어나게 했으며 이를 갚지 못하면 일본의 성매매 업소에 넘기고 일본 업소에서 받은 선불금을 채무 변제용으로 가로챘다.

유흥업소 여종업들은 사채업자와 브로커들이 일본에 가면 한두달 만에 몇 천만원씩 벌 수 있으면 한두달만 죽었다 생각하고 다녀오라는 회유와 협박을 통해 거의 반강제적으로 일본 유흥업소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에 따르면 현재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이 사채를 갚지 못해 일본 유흥업소로 넘겨지는 경우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제범죄수사대는 유흥업소와 결탁한 사채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원정 성매매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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