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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ㆍ담배 언급 만으로는 유해음반 지정 못한다
뉴스종합| 2011-10-17 14:54
앞으로는 노래 가사에 술ㆍ담배를 언급한 것만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술 담배를 직접 권하거나 조장하고, 음주 후 폭력적ㆍ성적 일탈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가사의 경우에만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최근 심의기준의 과잉 적용으로 논란이 됐던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의세칙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여성부는 지난 11일 개최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소년보호법상의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한 심의세칙을 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세칙은 자의적 해석 범위를 줄이고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ㆍ강화하는 방향으로 맞춰졌다.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심의세칙은 음란한 표현, 성행위 묘사, 살인ㆍ폭행 묘사, 비속어 남용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 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이라는 시행령에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권하거나 조장하는 것 ▷술을 마신 후의 폭력적ㆍ 성적행위, 일탈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정당화 또는 미화하는 것 ▷청소년이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거나 청소년에게 이를 제공 또는 판매하는 내용을 구체적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등 3가지 항목을 더했다.

이번 세칙은 지난 11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당일 심의부터 바로 적용됐으며 30여곡의 가요가 새로운 세칙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심의 세칙은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타 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참고하여 음반 및 음악파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 관계자와 음악평론가, 한국연예제작사협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결과라고 여성부는 밝혔다.

여성부 관계자는 “세칙 제정을 위해 국어학자와 교사 및 학부모 등 청소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음악평론가 등 음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토록 노력했다”며 “그동안 논란이 됐던 심의세칙의 자의석 해석 범위 중리고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석이던 음반심의위원장에 장기호 서울예대 실용음악과 교수를 위촉하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대한가수협회, 연예기획사 등의 추천을 받아 새로운 심의위원 6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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