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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격해지는 서울대 내부 갈등
뉴스종합| 2011-10-17 15:25
법인 전환 석달여를 앞두고 17일 열린 서울대학교 정관 작성을 위한 공청회가 학생들의 항의가 이어지며 파행사태를 겪었다.

서울대학교 본부는 이날 오후 2시 문화관 중강당에서 서울대 법인 설립준비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으나 학생 20여명이 사회자의 발언을 막고 단상을 점거해 진행이 중단됐다.

공청회에서는 법인 설립 추진경과를 보고와 법인화에 관한 교내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보고, 분과별 보고, 패널 토론 등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사회자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개회하자마자 방청석에 있던 이지윤 총학생회장은 “요식행위로 여는 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다. 법인화법을 폐기하고 전면 재논의하라”고 주장하며 공청회를 중단시켰다. 이어 학생들과 패널 간의 공방이 오고 갔고 학생들은 ‘법인화 추진 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단상을 점거했다.

이로 인해 공청회는 당초 일정과는 달리 교수와 학생, 직원들이 번갈아 가며 자유발언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방청석의 한 교수는 학생들에게 “교수 중에서도 찬성, 반대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 법인화 세부 내용이 궁금해 참석한 사람도 있으니 진행을 방해하지 말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발언권을 얻어 말하라”고 지적했다.

서울대는 이날 공청회에서 총장 선출방식과 학부모 재경위원 참여 여부 등 의견이 엇갈리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정관 작성에 반영할 예정이었다.

정관은 공청회 이후 법인 설립준비위원회 의결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거쳐 12월께 확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중강당 건물앞에서는 국립대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를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회견문에서 “서울대 법인화법은 국회 처리 과정이 파행적이었을 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있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공대위는 서울대 법인화법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8월부터 최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원고인단 1356명을 모집했으며 조만간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황혜진 기자@hhj6386>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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