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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대 부실대출 파랑새저축은행장 영장
뉴스종합| 2011-10-17 16:37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17일 1000억원대 부실대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등으로 파랑새저축은행 손명환(51) 행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손 행장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이 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담보가 아예 없거나 부실한 담보를 받고 1000억원대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손 행장은 또 상호저축은행법상 개별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 이상 대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차주들에게 1300억원 상당의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합수단은 한도 초과 대출금액 중 80∼90%는 1000억원대 부실대출금과 중복된 액수라고 설명했다.

손 행장은 앞서 거액의 불법대출 사실이 적발된 제일저축은행에서 20년 넘게 재직하면서 행장까지 지냈으며, 2008년 파랑새저축은행으로 옮겼다.

손 행장에게는 은행 대주주인 조모 회장에게 65억원 가량을 대출해 준 혐의도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신용공여 행위는 금지돼 있다.

손 행장의 부실대출, 한도 초과대출, 대주주 신용공여 액수를 다 합치면 2365억원에 이른다.

부산지역에서 S학원을 경영하는 조 회장은 학원 관계자 이름 등을 빌려 대출을 받고 이를 학원 운영자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은 학원 사업으로 자본을축적해 지난 2006년 파랑새저축은행의 전신인 인베스트저축은행을 인수했다.

합수단은 지난달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을 일제히 압수수색할 때 조 회장의 사무실까지 함께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조만간 조 회장도 소환해 이 같은 혐의 사실 등에 대해 추궁할 방침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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