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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친구 아내 노린 ‘흔들린 우정’ 결과는 구속
뉴스종합| 2011-10-17 16:39
서울구로경찰서는 17일 구속된 남편을 빼주겠다며 친구 부인에게 접근해 금품을 요구하고 성폭행하려한 정모(44)씨를 변호사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8월, 친구인 박모(45)씨가 사기죄로 구속되자 친구의 아내인 김모(44)씨에게 “검찰청에 높은 사람을 알고 있으니 남편을 빼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정씨를 철떡같이 믿은 김씨는 박씨에게 총 500만원을 건넸다.

또한 정씨는 김씨를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께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김씨를 만나 억지로 술을 먹였다. 이어 정씨는 김씨가 자신을 뿌리치고 식당을 나가려고 하자 욕을 하며 얼굴과 몸 등을 수 차례 때려 여관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다행히 김씨는 소리를 치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끌려가지는 않았지만 정씨의 폭행에 의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조사결과 정씨는 폭력행위 등에 의한 전과 26범으로 직업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비록 받은 돈이 적고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구속된 사람을 빼준다고 한 점이나 혼자된 아내를 노렸다는 점은 죄질이 극히 나쁘기 때문에 구속하게 됐다”고 전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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