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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국철 영장 청구…“비자금 900억원”
뉴스종합| 2011-10-17 16:53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횡령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차관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는 17일 이 회장에 대해 특경법상 사기와 횡령, 뇌물공여, 명예훼손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회사의 자산상태를 속여 12억 달러 규모의 선수금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09년 창원지검 수사 때 드러나지 않은 비자금 900억원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을 통해 명절 떡값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에게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들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 당한 것을 수사해 이번 영장에 포함시켰다.

신 전 차관은 이 회장으로부터 1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이 SLS그룹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착했으며, 현금이 건너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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