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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신재민, 결국 감방가나…檢 영장청구
뉴스종합| 2011-10-17 17:37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17일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차관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으며, 이 회장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뇌물공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SLS그룹의 자산상태를 속여 선수급 지급보증(RG) 12억 달러를 받았고, 9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발견된 비자금은 지난 2009년 창원지검 수사 당시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전 차관은 이 회장으로부터 1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지만 이 회장은 수년 동안 10억여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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