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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맡겨 놓은 보관금 23억원 찾아가세요”
뉴스종합| 2011-10-18 08:57
서울시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는 지하상가임대보증금, 공사계약보증금, 공공손실부담금 등이 지난 8월말 기준 2377억원이라며 이중 반환기간이 지난 보관금 23억원에 대한 주인 찾아주기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번 반환기간 경과분들에 대해 11월 10일까지 해당 관련부서에 반환청구를 하면 반환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자에게 반환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될 수 없는 일시적인 보관금으로 사업부서의 보관의뢰에 의해 보관후 사업종료후 반환해야 현금으로 이번에 반환대상은 서울시 본청을 비롯 2개 사업소와 21개 자치구가 포함된다.

찾아가지 않은 보관금이 생기는 것은 민원인이 보관금 등을 맡겨놓은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생긴다

만일, 기간내 반환청구가 없으면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관련규정에 의해 시에 귀속된다.

서울시는 반환금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서울시홈페이지 ‘서울시예치금내역조회’ 시스템에서 납부자 이름(법인명)으로 조회해 볼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강석 서울시 재무국장은 “반환기간 지난 보관금 찾아주기는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작은 정책이라도 시민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 @wjstjf>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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