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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25 전사자 보상금 형제자매 지급 검토
뉴스종합| 2011-10-18 18:35

6·25 전쟁 중 행방불명자로 처리됐다가 나중에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의 형제ㆍ자매에게도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총리실 주관으로 국방부와 보훈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6·25전쟁 참전 전사자 유족에게 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뒤 유발된 논란에 대한 대책회의가 있었다”면서 “이 회의에서는 국방부 장관 지침 성격으로 ‘6·25전사자 보상금 지급 지침’을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지침에는 6·25 전사자의 보상금을 형제·자매에게도 지급하고, 전사 또는 행방불명 당시 장례비 명목으로 책정된 5만환을 현재 기준으로 얼마로 환산할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1963년 제정된 군인연금법에 따라 전사자 보상금은 직계존ㆍ비속이 아닌 형제ㆍ자매는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장례비 명목으로 책정된 5만환을 금값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환산기준을 만들어 지침에 반영할 것”이라면서 “5만환을 금값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환산하면 최소한 4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전사자의 배우자나 부모가 살아 있다면 매달 100만원 이상의 연금도 받을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전사자의 배우자나 부모가 살아 있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이미 등록했을 것으로 보여, 실제 형제·자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와 육군에서 전개 중인 6·25전사자 유족 찾기 캠페인과 전사자 유해발굴 때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의 형제·자매가 보상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2건이다”면서 “앞으로 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해당 사례 유형별로 지침을 제정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미 5000원의 보상금이 책정됐으나 수령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이다. 5천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례는 2건이다. 유족들의 행정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지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확정된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최대한 유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950년 11월 전사한 김모(당시 18세)씨의 여동생이 낸 행정 심판에 대해 보훈처가 전사 군인의 유족이 60년이 지나고 나서 보상금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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