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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기사링크 허용…특정후보 투표 독려는 금지
뉴스종합| 2011-10-20 11:34
10ㆍ26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경찰이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포털 자유게시판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상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이미 사이버 선거사범 10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 중 1명은 입건한 상황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SNS 등을 통해 가능한 선거운동과 안 되는 행위에 대한 기준도 밝혔다.

경찰이 20일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선거 관련 사이버상 활동 허용 범위는 투표 독려행위다. 선거 당일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투표할 것을 권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수준의 행위나 ‘인증 샷’ 등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기표한 투표지를 함께 촬영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경찰은 선거운동 기간에 사이버 공간에서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선거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면 상품을 할인해주겠다는 등 선거운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안들은 모두 금지된다. 또한 특정 내용을 리트윗(재전송)해 달라는 요청 역시 선거운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검찰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선거운동 기간에는 언론사의 기사를 링크해 소개하는 등 사실을 널리 알리는 행위는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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