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警, SNS 불법선거 엄정대응
경찰이 20일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선거 관련 사이버상 활동 허용 범위는 투표 독려행위다. 선거 당일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투표할 것을 권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수준의 행위나 ‘인증 샷’ 등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기표한 투표지를 함께 촬영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경찰은 선거운동 기간에 사이버 공간에서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선거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면 상품을 할인해주겠다는 등 선거운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안들은 모두 금지된다. 또한 특정 내용을 리트윗(재전송)해 달라는 요청 역시 선거운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검찰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선거운동 기간에는 언론사의 기사를 링크해 소개하는 등 사실을 널리 알리는 행위는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