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일’ 경찰의 날, 불꽃 놀이 대신 물꽃놀이?
뉴스종합| 2011-10-21 08:34
경찰의 생일인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이 불꽃 놀이 대신 물꽃놀이를 준비했다. 경찰은 불법집회ㆍ시위에 대해 앞으로 물대포 사용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관계자는 21일 “물대포 사용절차를 명문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 점거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집행령 강화방안’을 오늘 중 지방경찰청에 하달, 오늘부터 바로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위대가 도로 점거등의 불법행위를 계속 하면서 폴리스 라인을 침범할 경우 경찰은 사전에 불법행위에 대한 경고와 해산 절차가 진행됐다고 판단, 별도의 해산 절차 없이 곧바로 물대포를 사용할 계획이다.

이어 불시 도로점거 시위로 사전 불법 경고나 해산경고가 없을 경우 현장에 물대포를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점을 감안, 일단 해산 절차를 진행한 후 불응시 물대포를 사용한다.

집회신고 후 갑자기 신고 범위를 넘어 진행될 경우에는 합법적인 시위로의 전환을 요구한뒤 해산경고를 하고, 불응시에는 물대포를 사용하도록 돼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과격 폭력시위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2011년 9월까지 전체 불법 시위 32건중 21건(65.6%)가 불법도로점거 시위인등 도로점거 시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도로점거시 강제해산에 80.5%의 사람들이 찬성하며, 폴리스라인 침범시 57.5%가 현장검거에 찬성하는 등 국민의 요구가 높아 엄정한 법집행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경제희망본부장은 “다른 해외주요나라 시위를 보면 한국과 비교가 안될정도로 격렬하게 시위하지만 국가에선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듣기위해 집회시위를 보장한다. 한국은 최근 몇년간 폭력시위도 몇건 없는데 집회 시위를 보장하기 보단 차단ㆍ탄압하는데 진력하고 있다”며 “실제 집회현장서 제대로 운영도 안되는 폴리스 라인을 위반할 경우 물대포를 사용한다는 것은 집회시위 위축시키려는 카드이며, 위험한 물대포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다. 검ㆍ경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ㆍ집회의 자유를 말살하는데 주력하고 있어 국민적 심판과 저항이 불가피 하다”고 경고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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