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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성폭행’ 미군 결국엔…
뉴스종합| 2011-10-21 18:03
동두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군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이광진 부장검사)는 2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첫 재판은 지난달 24일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27일 만에 열렸으며 검찰이 기소한 지 15일 만으로 이례적으로 신속히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K이병은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가학·변태적이고 극악한 범죄행위를 저질러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에 앞서 “피고인이 외국인이지만 내국인과 차이를 두지 않고 한국법에 의해 공정하게 재판하겠다”며 “성범죄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K이병에 대한 선고 재판은 11월1일 오전 9시50분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경기북부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30명은 이날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재판이 끝나면 미군을 다시 풀어줘야 할지 모른다”며 성폭행 미군의 강력 처벌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촉구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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