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인권위 “전ㆍ의경, 직업 경찰관으로 대체해야”
뉴스종합| 2011-10-25 09:56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보호와 향상 및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행 전ㆍ의경제도를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할 것을 경찰청 등에 주문했다.

인권위는 25일 “그동안 직업경찰관들의 업무를 전ㆍ의경들이 대행하게 함으로서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직업경찰관의 근무환경 개선 및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순기능 또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반면 복무군인의 신분이라는 이유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일방적 수인을 강요하기에는 국가와 사회가 이미 성숙되어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 “전경의 경우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육군훈련소에서 전경으로 강제 전환복무되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의경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지만 시위진압부대 등에 배치되면서 부담이 가중된다”며 이들의 폐지를 권했다.

인권위는 전경의 경우 오는 2012년부터 신규 착출을 하지 않아 오는 2013년 10월께 완전히 사라지도록 돼 있으나 치안여건 등을 들어 이를 늦추거나 백지화할 수 있다며 애초 계획에 맞춰 전경을 페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의경의 경우에도 국방부와 경찰청이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2015년까지 운영한 후 향후 안보환경에 따라 재판단 하기로 돼 있지만 인권위는 합의한 일정에 따른 폐지를 다시 한번 요구했다.

전ㆍ의경의 주요 임무는 대간첩작전 수행인 만큼 시위 진압 등 경찰의 보조 인력으로 운용해서는 설명도 곁들였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필요한 최소한의 경찰력을 증원해 전ㆍ의경의 업무공백을 막고 전의경을 폐지할 것을 경찰청장, 행정안전부장관, 국방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권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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