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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식빵 자작극’ 빵집주인 징역 1년2개월
뉴스종합| 2011-10-25 10:01
일명 ‘쥐식빵 자작극’으로 기소됐던 김모(36)씨에게 징역 1년2월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유명 제과업체 식빵에서 쥐가 나왔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빵집 주인 김모(36)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 평택에서 뚜레쥬르 가맹점을 운영하는 김씨는 작년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죽은 쥐를 넣어 자신이 직접 구운 식빵 사진을 찍은 뒤 경쟁업체인 ‘파리바게뜨 지점에서 산 식빵 내부에서 쥐가 나왔다’며 허위 글과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반죽에 죽은 쥐를 넣어 식빵을 구운것이고, 빵의 생김새와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등의 함량이 김씨의 가게에서 굽는빵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돼 기소됐었다.

1·2심은 “계획적 범행으로 피해 회사에 큰 타격을 가했을 뿐 아니라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웠고 경위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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