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감원, 저축銀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심의착수
뉴스종합| 2011-10-26 11:20
피해자 구제 잣대에 관심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28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여부를 심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6일 “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는 28일 예정돼 있다”면서 “1차(상반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중 후순위채 피해 규모가 가장 큰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분쟁조정 결과는 현재까지 계속 접수되고 있는 후순위채 피해자의 ‘구제 잣대’가 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자는 약 1200명으로, 피해 금액과 후순위채 판매 유형 등으로 분류해 일괄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 한해 16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으로 금감원에 접수된 후순위채 피해자는 지난 21일 기준 4126명(일부 중복)으로, 피해 금액은 1455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후순위채 투자자가 모두 피해 구제를 받기는 쉽지 않다. 구제를 받아도 분쟁조정위가 저축은행의 책임을 얼마나 무겁게 매기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또 분쟁조정 결정을 투자자와 저축은행 양측이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만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최진성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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