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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운명은? 정치자금법위반 31일 선고
뉴스종합| 2011-10-30 12:31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1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한명숙 전 총리(67)의 운명이 3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50)로부터 9억7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을 31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다.

야당 탄압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던 이 사건은 한씨가 검찰에서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해 7월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현금과 달러를 포함해 9억여원을 줬다”는 한씨의 진술을 토대로 한 전 총리를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한씨는 2차 공판에서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진술은 모두 지어낸 이야기”라고 진술을 180도 번복했다. 회사를 찾을 욕심에 검찰에 협조하지 않으면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허위진술을 했다는 것.

수세에 몰린 검찰은 한씨의 ‘위증’을 뒤집을 물증을 제시하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한 전 대표가 교도소ㆍ구치소에서 모친과 면회하면서 나눈 대화가 녹음된 육성 CD와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 사본 등이 제시됐다.

또 검찰은 자금 추적을 통해 2007년 3월30일 한신건영 자회사 KH산업개발 명의로 발행된 1억원권 수표 1장이 2009년 2월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보증금 지불에 쓰인 것을 밝혀냈다. 검찰은 한씨가 건넨 9억여원 대부분이 한 전 총리 가족의 괴자금으로 유입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4000여만원을 구형했으며 이날 한 전 총리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은 저와 무관한 가공의 사실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한씨의 위증 혐의를 별개로 조사해오면서 지난 6월 9일 수감중인 한씨의 구치소 감방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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