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대출 에이스’고양터미널 시행사 대표 구속
뉴스종합| 2011-10-29 21:13
저축은행 부실대출의 대표적 사례인 고양터미널사업에 7200억원을 대출해준 에이스저축은행 전무와 이 사업 시행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9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이들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전날 에이스저축은행 전무 최모(52)씨와 이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수백억원을 횡령한 고양터미널 사업 시행사 대표 이모(53)씨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터미널 사업권을 인수하고 나서 자신이 소유한 법인 여섯 곳과 유령회사 60여 곳을 동원해 에이스저축은행에서만 720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애초 300억원을 빌렸으나 사업진척이 더뎌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자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이자를 갚아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대출금은 7200억원에 달했고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6천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에게는 회삿돈 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50억원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내에 유령회사 명의로 아파트와 토지를 사는 데 쓴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스저축은행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한 최씨는 이런 사정을 알고도 거액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차명으로 18억원을 대출받아 가족 사업비용으로 쓴 사실도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씨와 최씨는 저축은행 7곳이 영업정지된 직후 함께 달아나 서울, 부산 등지를오가며 도피생활을 해오다 26일 밤 부산 외항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체포됐다.

한편, 공금을 빼돌린 뒤 자신을 신고하면 각종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회사를 협박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및 공갈)로 제일저축은행 전 직원 김모(42)도 구속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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