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흥국보험家 금융당국에 반격(?)...“제재 과하다” 행정소송 제기
뉴스종합| 2011-11-09 08:33
그룹 오너인 이호진 회장 개인 소유의 골프장 회원권을 짓기도 전에 사들이는 등 대주주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던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등 태광그룹 보험계열사들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제재수위가 과도했다는 주장이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8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초 흥국화재와 흥국생명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 후 흥국화재에 대해 오너 소유 골프장의 회원권 선매입 및 고가매입을 통한 대주주 부당지원, 이사회 부당운영, 보험업 겸영제한 위반, 기초서류 변경제출의무 위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금지 위반 등 보험업법을 다수 어겼다며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대표이사(1개월 직무정지)와 해당임원(문책경고)을 포함해 모두 28명에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대표이사 등에 대해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상황이 다소 역전됐다. 흥국화재와 흥국생명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지난 4일 행정소송을 제기해 또 다른 법적 공방이 재연될 조짐이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가지의 법규 위반이 적발됐지만 검찰은 대표이사에 대해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당국의 항고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대표이사의 직무정지 조치가 지난 9월말로 해제되는 등 사태가 마무리된 마당에 흥국화재가 굳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법정투쟁을 벌이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는 흥국화재와 생명의 행정소송이 금융당국의 제재조치를 따지기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의 비자금 관련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조치로 보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치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흥국측의 행정소송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양규기자 @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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