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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 등 영업정지 법정공방 조짐…핵심쟁점은......대부업 만기도래 대출이자가 관건
뉴스종합| 2011-11-09 11:12
‘영업정지 6개월’ 행정 처분 가능할까.
법정 최고이자율(연 39%) 위반으로 영업정지 위기에 놓인 국내 1, 2위 대부업체들이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만기 대출계약 적용금리 공방이 핵심= 대부업체와 행정당국간 법정 공방이 본격화될 경우 핵심 쟁점은 “지난 6월27일 상한 금리가 연 44%에서 연 39%로 인하된 이후 만기 도래한 대출 계약에 어떤 금리를 적용하는 게 맞느냐”이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가 만기 통지 및 원금 상환 독촉을 하지 않았다면 대출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판단하고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은 대출 만기 1개월 전 고객에게 대출 계약 자동 연장 여부를 묻는 사전 통지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금리 인하 요청 고객과 우수 고객에게는 인하된 이자율을 적용했다는 점도 비양심적 행동으로 보고 있다.
반면 대부업체는 변경된 최고이자율의 적용 방법에 대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없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부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과거 2차례 상한 금리를 인하하면서 매번 별도의 지침을 내려 명확한 적용 금리 기준을 제시해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7년 최고 연 66%에서 연 49%로 이자율을 내리면서 “이전 대출 계약도 소급해 변경된 상한 금리를 적용하라”고 지시했고, 지난해 7월 상한 금리를 연 49%에서 연 44%로 내릴 때도 “기존 대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되는 시점 또는 대부 계약이 갱신되는 시점부터 인하된 최고이자율을 적용하라”고 지도했다. 그러나 올해 6월 연 44%에서 연 39%로 최고이자율을 조정할 때는 별도의 지침이 없었다는 게 대부업계의 설명이다. 아울러 고객에게 만기 통지 및 원금 상환을 독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출 계약이 자동 갱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소송 전 자신하는 대부업계 이번에는?=이번에 적발된 러시앤캐시, 산와머니(산와대부), 미즈사랑, 원캐싱 등 4개 업체에 대한 제재권을 가진 서울 강남구청은 “양형규정(6개월 영업정지)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소송이 불가피해 보인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대부업체에 대한 금감원 검사결과와 관련해 행정 처분을 시도한 사례는 두 번 있었지만 모두 행정소송으로 번졌고, 결국 원고(대부업체) 승소로 결론났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산와대부를 불법 채권 추심 행위로 2차례 적발해 우리 측에 통보해왔다”면서 “행정절차대로 사법당국에 고발하자 산와대부에서 바로 소송을 걸었고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산와대부 측은 연체한 대출자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위협적인 언행으로 추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위법 내용이 다르므로 소송전으로 비화할 경우 대부업계의 승소를 예견하기 어렵다는 게 금융가 안팎의 시각이다. 불법채권 추심행위와 최고이자율 위반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특히 고리대금업에 대한 우리사회의 냉대와 질시가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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