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서위조해 국내 장기체류 하려던 중국동포들 무더기 검거돼
뉴스종합| 2011-11-11 10:14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1일 국내 장기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중국정부가 발행하는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를 위조해 국내 장기 체류자격 취득한 L(45ㆍ여) 등 중국동포 등 10명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국외로 도주한 국내 브로커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5월부터 국내 장기체류자격 취득을 위해 중국 브로커에게 1인당 4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주고 위조된 영업 집조를 재외 공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 사증을 발급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단기종합(C-3) 비자로 국내 입국한 뒤 브로커를 통해 위조 서류를 재외 공관에 제출, 출입국 사무소에서 최종 승인되면 국내브로커를 통해 F-4비자를 건네받았다. 이들은 또 재외동포비자(F-4)의 경우 기업당 직원 2명, 발급받은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초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악용해, 자격 취득 후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불법입국시켰다. 이런 방식으로 국내에 입국한 중국동포만 25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브로커들은 서류를 제출받은 국내 출입국사무소가 국내 거소 신고서에 대한 실 거주 확인방문 없이 서류상으로만 비자 발급을 승인해준다는 점을 범행에 악용했다.

경찰은 중국에서 활동 중인 비자 브로커 및 중국으로 도주한 국내 브로커 검거를 위해 중국 공안에 공조를 요청하는 한편, 비자 부정 발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대상 기간 외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황혜진 기자 @hhj6386>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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