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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목적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된다...금소법 제정 추진
뉴스종합| 2011-11-16 16:36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조직,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설립된다. 금소원은 금융감독원 산하 기관이지만 인사와 예산이 완전히 분리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설치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보고했다.

두 법안에 따르면 금감원 내 준독립기구 성격의 금소원이 만들어진다. 금소원은 민원처리, 금융교육, 연구·조사로 국한되며 별도의 검사권과 제재권은 갖지 않는다. 금소원은 다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할 경우 금융회사에 대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또 사실조사 결과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위·금감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와함께 금소원이 500만원 이하 소액사건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하면 완료될 때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소송 중에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될 경우엔 법원 결정에 따라 소송이 중지될 수도 있다.

임기 3년의 금소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금감원장의 제청을 거쳐 금융위가 임명한다. 금소원 부원장 이하 임직원은 금소원장이 금감원장과 협의해 임명한다.

금소원의 예산은 금감원과 협의를 거쳐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밖에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고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구속성계약 체결금지, 광고규제 등 각 금융업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판매행위 규제를 정했다. 금융위는 이들 두 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뒤 금소원을 설립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해 금소원은 일러야 내년 하반기, 늦으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나 설립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조직개편을 단행키로 했다. 지난 9월 국무총리실 주도로 만들어진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가 금감원을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하도록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조만간 외부기관에 의뢰해 조직진단을 받을 방침”이라며“진단 결과를 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 조직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섭 기자 / @JSYU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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