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무한도전 제재 수위 낮춘 방통심의위…네티즌 눈치보기?
엔터테인먼트| 2011-11-18 11:05
주말 저녁 가족시청시간대에 차량 폭파 장면을 방송한 MBC ‘무한도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행정 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권고는 ‘향후 제작 시 유의하라’는 당부 수준이다. 애초 연예오락소위원회 회의에선 ‘주의’와 ‘경고’ 등 법정 제재 이상 의견도 상당했지만, 최종 제재 수위는 이보다 한 단계 낮아졌다.

무한도전에 대한 징계는 올 들어서 세 번째. 인터넷에선 ‘표적 심의’ ‘보복 심의’ 등의 의혹까지 일었다. 이에 대해 17일 방통심의위는 2008년 이후 심의 건수는 무한도전 10회, ‘해피선데이’ 13회, ‘일요일이 좋다’ 10회, ‘놀러와’ 8회, ‘야심만만’ 8회, ‘강심장’ 7회, ‘스타킹’ 6회 등이었다며 심의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까지 했다.

심의 착수 배경에 대해서도 시청자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이란 설명을 곁들였다. 실제 MBC 시청자게시판에는 프로그램과 크게 관계가 없는 무리하고 자극적인 장면이라는 의견이 여럿 올라와 있다. 방송 당시 출연자의 차량을 폭파했는지 사실 여부를 묻는 전화가 제작진에 빗발치기도 했다.

무한도전은 12세 이상 시청 가능 프로그램이다. 방송심의 규정에는 위험한 행위 등 어린이와 청소년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다룰 때는 주의 환기 등 사전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여론을 의식한 의결을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