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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케이블망 제공 둘러싸고 KT 후발사업자 정면 충돌
뉴스종합| 2011-11-25 11:00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 제공 제도 개선안’을 둘러싸고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5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제도 개선 공청회를 앞두고 설비의무제공사업자인 KT는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후발 이용 사업자들은 적극적으로 정부의 개선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개선안의 핵심은 ▷2004년 이후 KT가 구축한 광케이블(가입자 구간 기준)을 후발사업자에게 개방하고 ▷35%로 돼 있는 예비율을 20%대로 낮춰 KT의 설비 제공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보고한 뒤 내달 초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계획이다. 2004년 이후 KT가 구축한 광케이블 중 3년이 지나지 않은 광케이블은 제외되며 후발사업자들이 관로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광케이블을 개방하지 않아도 된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2008년 12월 이전에 구축된 KT의 전체 광케이블 중 약 56%가 후발사업자들에게 개방된다.

KT는 이미 지난 2003년도 제도개선시 2004년 이후 구축된 광케이블은 의무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며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된 현 시점에서 광케이블 개방 확대는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데이터 폭증 시대에 유선망 고도화 투자 촉진책 마련이 절실한데, 투자 의지를 꺾는 무리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후발사업자들은 KT가 의무제공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설비제공 실적이 현저히 저조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11월 들어 정부가 현장 조사한 샘플을 추출한 11곳 가운데 3곳은 정상적으로 제공이 가능한데도 KT가 ’제공불가’로 판정한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후발 사업자의 한 관계자는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는 환경에서 광케이블 개방은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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