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념이 인정한 침·뜸의 장인…논란 벗고 부활할까
뉴스종합| 2011-11-28 11:29
‘현대판 화타’ ‘신이 내린 명의’. 구당(灸堂) 김남수(96) 옹에게 붙여진 칭송이다. 좋은 일엔 화가 따르는 법인가. 구당은 그러나 잇단 의혹과 소송에 휘말리며 구설에 올랐다. 그런 구당에게 마침내 반전의 기회가 왔다. 그가 비록 구사(灸士·뜸시술사) 자격이 없지만 시술을 해도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기 때문.

헌재는 2008년 7월 검찰이 자격 없이 뜸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에 대해 유죄 취지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구당의 헌법소원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8일 밝혔다. 헌재가 제시한 근거는 뜸시술이 가벼운 화상 외에 부작용이 거의 없고, 침사 자격증이 있으면 뜸뜨는 법도 당연히 알고 있어 부작용 걱정을 안해도 된다는 점이다.

애초 구당을 고발했던 곳은 한의사협회. 구당이 지닌 침사 자격은 요즘의 한의사 면허 일부에 해당하므로 굳이 따지면 구당은 한의가 친정이다. 그런데도 구당이 친정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은 근래 들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오던 허위 이력, 실적 과장 의혹 때문이다. 지상파 TV와 주요 일간지 몇 곳은 그가 침사 자격을 따게 된 경위와 치료 실적 등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현직 한의사도 기명 칼럼을 통해 구당의 치료방법 중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그를 ‘사기꾼’ ‘조작된 화타’로 몰아세웠다. 


와중에 구당의 유명세에 견인차 역할을 하던 유명인 치료 사례에서도 논란이 튀어나오며 치명타를 안겼다. 암으로 사망한 여배우 장진영 씨를 치료하며 암덩어리의 크기를 3분의 1로 줄였다는 등 확인하기 어려운 증언이 구당의 자서전에 실리며 논란을 빚었다. 또한 갑자기 병세가 위독해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몸 속에서 길이 7㎝의 침이 발견되자 구당의 제자 중 한 명이 시술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구당은 참다 못해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의학계에 먼저 요청했다. 이 같은 논란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이 묶였던 구당은 일단 이번 헌재 결정으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그 앞에는 또 하나의 큰 산이 버티고 있다. 자격 없이 뜸시술을 가르치며 10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다음달 23일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구당은 이에 대해서도 서울북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둔 상태다. 과연 그가 이 산마저 넘고 현대판 화타로 다시 우뚝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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