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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억만장자 예술품 기부로 ‘절세효과’ 톡톡
뉴스종합| 2011-11-28 17:11
미국의 유명 화장품 회사인 에스티 로더의 상속자인 로널드 S. 로더(67)는 지난 몇년간 예술품 기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소장하고 있는 예술품을 기부해 공공선에 기여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절세효과’를 거둘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은 28일 로더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예술품 기부가 미국 내 일부 억만장자들의 절세수단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더는 각종 재단에 예술품을 기증해 수년간 수천만달러의 세금을 공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 세법상 박물관에 작품을 기증할 경우 그 작품의 시장 가치만큼 감세 혜택을 받는다. 또 자기 사무실에 작품을 비치하면 그 가치만큼을 경상비 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로더는 예술품 기부 및 소장을 통해 엄청난 세금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로더는 일반인에게 거장의 작품을 볼 기회를 제공하는 ‘자선가’이면서도 ‘절세의 달인’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1976년 32살 나이에 그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최연소 기증자로 등재됐고, 본인이 여러 건의 작품을 기증한 뉴욕 현대미술관의 의장을 거쳐 현재 명예의장을 맡고 있다.

셀던 코언 전(前) 미국 국세청장은 “예술품 기증에 대한 감세가 개인의 이익과 공공선의 조화를 가능하게 한다”며 로더의 기부 행위를 지지했다.

반면 진보적 사업가와 투자가들의 연대기구인 ‘공영을 위한 비즈니스(business for shared prosperity)’의 세금정책 국장인 스캇 클린저는 “부자들의 예술품 기부가 절세로 연결되면서 결과적으로 일반 납세자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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