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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지분 15%는 김우중 것” 소유권문제 재점화
뉴스종합| 2011-11-29 10:18
경영분쟁 대타협 가능성 고조

하이마트 1, 2대 주주간 경영권 분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선종구 회장측 지분 15%는 원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소유라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김우일 전 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대행(상무)은 29일 “선종구 회장이 하이마트를 키웠다는 공로는 인정하지만 창업주라는 표현됨은 잘못된 것”이라며 “법인 설립과 출자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며, 선 대표는 당시 관리자로 임명됐는데 대우그룹 해체과정에서 주인없는 주식까지 확보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행은 1977년 대우그룹에 입사해 구조조정본부에서만 25년을 근무했으며, 1999년 대우그룹 해체 시작 때부터 해체가 완료되던 2001년 말까지 구조조정본부장 대행을 지냈다.

그는 본지와 통화에서 “당시 김우중 대우 회장은 수출에 강점이 있지만 내수에 취약하던 대우그룹이 내수영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대우전자의 국내영업부문을 따로 떼어내 종합전문할인매장으로 ㈜한국신용유통을 설립토록 했다”며 “김 회장은 15%의 지분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종업원지주형태로 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주식이 김 회장의 명의로 되면 대우그룹 계열사가 돼 대우전자 제품밖에 팔 수 없게 되므로 종합 가전유통사업을 위해 당시 대우 위장 계열사(신성통상, 세계물산, 고려피혁 등) 명의로 주식을 취득, 2000년 그룹 붕괴시까지 계속 구조조정본부에서 관리했었다는 것.

이후 해체 과정에서 계열사들도 떨어져 나가고 주식은 주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됐으며, 이를 선 대표가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김 전 대행은 전했다. 이후 선 대표는 수차례 증자과정에 참여하면서 지분이 18%에 이르게 된다.

김 전 대행은 “이 때문에 홍콩 투자펀드(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가 하이마트를 사들일 때도 15% 지분을 예외로 하고 인수했던 것”이라며 “2002년 정주호 전 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선 대표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했으나 소유권을 주장하기가 어려워 재판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즉, 김우중 전 회장의 지분이 증명될 경우 22조원을 추징당한 상태여서 바로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재판을 계속할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하이마트 측은 이런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당시 소송이 기각된 것으로 안다. 이미 다 끝난 일이어서 재론하기 적절지 않다.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1대주주인 유진그룹과 2대 주주인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간 경영권 분쟁은 막판 대타협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나 주총에서 ‘표 대결’이라는 극단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없지도 않다.

조문술ㆍ도현정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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