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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갈취하던 ‘수유리파’ 조직원 법원에서 실형
뉴스종합| 2011-11-30 11:32
강북구 일대에서 활동하는 일명 ‘수유리파’ 조직원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을환)는 ‘수유리파’라는 조직에 가담해 수시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K(39)씨와 Y(37)씨 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른 조직원 C(32)씨에게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수유리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강북구 일대에서 일반시민을 협박ㆍ폭행하고 불법으로 유흥업소와 재개발 현장의 이권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을 가해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줬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강북구 수유동 일대를 무대로 결성된 수유리파는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2000년 조직이 침체기에 접어 들었지만 2007년 이후 서울 강북, 도봉, 성북구 일대에 각종 개발 계획이 진행되면서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병국기자 @imontherun>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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