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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디지털 HD방송 이르면 3일 오후부터 재개
뉴스종합| 2011-12-02 20:32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르면 3일 오후부터 지상파 디지털 고화질(HD) 방송이 재개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KBS2, MBC, SBS 등 지상파 3사 대표와 케이블TV 대표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한 방통위는 앞으로 7일 간의 추가 협상 기간 동안 지상파는 케이블에 청구할 수 있는 간접강제집행금을 청구하지 않고 케이블은 협상 재개 시점부터 방송을 정상화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협상과정, 상호 비방 중지, 시청자 보호대책 향후 협상 타결 계획 등에 대해 지상파와 케이블TV 양측에 집중적인 질의를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 대표들은 케이블TV측이 방송을 정상화하는 경우 신규 가입자 모집에 따른 간접 강제금 집행을 협상일(7일) 동안 면제한다는 데 합의했다.

케이블TV 측은 방통위 주재의 지상파 케이블측 대표단 협상 창구가 만들어지는 시점부터 지상파 재전송을 즉시 재개하기로 했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물리적인 방송재개절차를 감안할 때 이르면 내일(3일) 오후부터 HD 방송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770만 가입자 피해를 끼친 지상파 3사와 케이블 TV를 강하게 질책하고 서둘러 원상복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시청자에게 피해보상대책과 공개사과할 것도 요구했다. 수신료 기반의 KBS와 공영적 성격인 MBS, 민영방송인 SBS는 성격상 동일하게 협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3자 간 합의가 되지 않아서 타결이 되지 않으면 개별협상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협상 진행 과정을 일일 보고하고 상호 책임을 증가하는 자막고지를 중단하는 내용의 권고안도 채택했다.

방통위는 또 7일 동안의 협의 기간 내 방송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상파와 케이블에 각각 통보할 수 있는 시정명령도 의결했다.

지상파에 대한 시정명령은 법원의 판결취지를 존중하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통해 HD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직접수신방안을 강구해 위원회에 제출하라는 것이다. 직접수신방안에는 대규모 공동주택의 공시청 안테나 피해조사및 복구방안이 포함된다. 협상 조기 타결 방안의 제출과 협상 진행 경과 일일 보고, SO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자막고지 중단 등도 시정명령에 포함된다.

SO에 대한 시정명령은 지상파 HD 방송 송출 재개(단 CJ헬로비전은 기존가입자),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상파 HD 방송 중단에 따른 시청자 보호대책 마련, 협상 조기 타결 방안 제출 및 협상 진행 경과의 일일 보고, 지상파 방송 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자막고지 중단 등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3개월, 허가유효기간 3개월 단축, 과징금 5000만원 등 제재조치가 뒤따르며 시정명령이 발하는 경우 가장 빠른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앞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 변경 허가 절차 개선안 심의 의결과 지상파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 방송유지 재개 명령권의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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